금융감독원은 11월까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전거 사고 위험률을 제출받아 자전거 전용보험을 내년 초에 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위험률은 과거 자전거 사고 통계로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로, 손해보험사들은 이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해 구체적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에 나서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는 자전거 보험이 꽤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우리에게 맞게 고쳐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대로 정착할지는 의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다. 이 때문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는 아무래도 사고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1997년 7월 삼성화재가 최고 1억원 보장을 내걸고 전용상품을 판매했으나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4년 만에 중단됐다. 등록제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친구 집에 자전거를 빌려주고 도난보상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 위험률을 제시한다고 해도 손해보험사들이 쉽게 나서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최근 고가의 자전거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보험으로 해결되는 상해 외에 자전거 보상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으로 69명이 숨지고 1408명이 다쳤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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