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전체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조·용역업종의 5000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도급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91곳이었고, 이중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추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 및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석유와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5대 민생업종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상당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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