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개정,2010년까지 집적회로(IC)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IC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카드 위·변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는 물론, 가맹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부가통신망(VAN)업체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C카드는 마그네틱을 읽는 방식의 기존 MS카드와 달리 집적회로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 단말기에 넣었다 빼면 결제가 이뤄진다. 무엇보다 카드복제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정부는 5년 전부터 IC카드를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들은 6000만장의 IC카드를 제작·공급했지만 가맹점의 단말기 보급률이 11%(올해 6월말 기준)에 머물러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금감원은 IC카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을 유치할 때 IC카드 단말기 설치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또 12월까지 VAN업체는 월승인건수가 100건을 넘는 가맹점들에 우선적으로 IC카드용 단말기를 보급키로 했다.MS카드 단말기와 IC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차이는 불과 2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들이 IC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IC카드 우선 승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C카드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비자(VISA)와 같은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이 한국에서 IC카드를 못 써서 사고가 났을 경우 국내 매입사가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