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듬었다.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연간 5만가구로 사업지구별로 전체 물량의 30% 범위에서 특별 공급한다. 올해는 1만∼1만 5000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통장(저축, 예금, 부금)에 1년 이상 가입한 결혼 전후 5년(이명박 대통령 공약은 3년) 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다.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연차에 따라 3년 이내는 1순위,5년 이내는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4410만원)의 70% 수준(3085만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 이하로 제한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이다. 입양 자녀도 출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혼은 아이를 낳아야 자격이 생긴다.
5만가구는 전국(대통령선거 공약에서는 광역·특별시)에 건설된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소형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포함)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분양 전환) 1만가구 ▲소형 분양(공공·민영) 1만 5000가구 등이다.
주택 크기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선호 및 부담능력을 고려,6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10년 임대·전세 임대는 85㎡ 이하 주택도 일부 포함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