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 특별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5-01 00:00
수정 2008-05-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듬었다.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연간 5만가구로 사업지구별로 전체 물량의 30% 범위에서 특별 공급한다. 올해는 1만∼1만 5000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통장(저축, 예금, 부금)에 1년 이상 가입한 결혼 전후 5년(이명박 대통령 공약은 3년) 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다.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연차에 따라 3년 이내는 1순위,5년 이내는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4410만원)의 70% 수준(3085만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 이하로 제한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이다. 입양 자녀도 출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혼은 아이를 낳아야 자격이 생긴다.

5만가구는 전국(대통령선거 공약에서는 광역·특별시)에 건설된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소형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포함)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분양 전환) 1만가구 ▲소형 분양(공공·민영) 1만 5000가구 등이다.

주택 크기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선호 및 부담능력을 고려,6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10년 임대·전세 임대는 85㎡ 이하 주택도 일부 포함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