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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