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배치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08/04/11/2008041102200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오는 7월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 초고층 건축물에는 같은 동(棟)에 주택과 숙박·위락·공연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초고층 건축물에 복합용도 배치를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