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배치 허용

7월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배치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는 7월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 초고층 건축물에는 같은 동(棟)에 주택과 숙박·위락·공연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건축물에 복합용도 배치를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