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을 27일부터 판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들어야 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나 소유자 등은 지난해말 기준 6만 1427개다. 아파트단지, 음식점, 유통업체, 유치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해당된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법 시행전 설치된 놀이시설은 최대 4년간 보험가입이 유예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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