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양도세 완화 ‘부자동네 잔치’ 될라

새정부 양도세 완화 ‘부자동네 잔치’ 될라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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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부자동네’에만 집중돼 ‘가진자만의 잔치’가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써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침대로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 8가구 중 1가구만이 혜택을 보며, 그나마도 강남·서초·송파구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 때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써브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인수위 양도세 완화 조치로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115만 8000여가구 가운데 1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10만여가구 가운데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가량(49.8%)인 4만 9900여가구나 된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20년 이상된 6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각각 44.3%와 31.9%나 됐다. 양천구도 23.4%가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경우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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