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20년만에 폐지

출총제 20년만에 폐지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1-07 00:00
수정 200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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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규제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년 만에 폐지된다. 지주회사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돼 재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등 다른 규제의 동반 완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문어발식 경영’등 폐해를 막을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출총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출총제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또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하도록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낮고 시장감시 체계도 강화된 만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와 시민단체 등은 “출총제를 폐지하면 재벌기업의 사익 추구 등 폐해에 대한 감시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만한 재벌기업은 이미 대부분 전환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악성 규제의 표본이었던 출총제가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다른 규제의 완화도 주문했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삼성, 현대·기아차, 한화 그룹 등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SK·두산 등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반겼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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