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이사물품의 면세 개수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입국전 3개월 이상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사용했다면 관세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42인치 이상의 대형TV와 600ℓ가 넘는 대형 냉장고,500만원 이상의 고급가구, 고급융단, 전자음향기기, 악기류, 엽총 등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다만 이사물품은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살았을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6개월이나 10개월만 살고 국내로 들어오면 품목 1개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에는 관세를 물리던 보석류도 2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 등은 지금처럼 과세한다.
아울러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관세 감면제도 6건 가운데 30%를 깎아주는 공장자동화 물품은 1년,50%를 감면하는 환경오염방지 물품은 2년씩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의 관세 감면율은 65%에서 50%로 줄이되 일몰 시한을 2년 늘리기로 했다.
반면 방위산업용품과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은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1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철도건설용 물품의 관세 감면율은 85%에서 50%로 줄이되 시한은 2년 연장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도 80% 감면해 주고 1만달러 이하 소액 신고물품은 가격 산정자료의 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