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중복 조사와 제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부과해 중복규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두 기관의 존재 목적을 존중하면서 중복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데 따른 조치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내용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때 금융회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후 금융회사들이 따로 모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성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미리 문의해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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