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의 주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형마트가 값을 싸게 공급하면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 부담을 제조업체에 넘기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이마트 등을)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조만간 ‘대형 유통업체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관계자는 “이마트가 PB확대를 본격화하면 경쟁하던 중소 유통업체가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싼 값에 납품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 폐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월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신중한 입장
전문가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공정한 기업활동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문상영 박사는 “대형 유통업계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형할인점과 제조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면서 “중소 제조업체는 할인점 입장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만큼,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느냐에 이마트의 새로운 전략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고, 정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오세조 교수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점”이라면서 “다만 이마트는 이번 조치를 통한 이익을 중소업체와 함께 나누고, 또한 중소업체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등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쟁업체들, 대응책 고심
할인점 업계는 1위 업체의 공격적인 경영이 미치는 파장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미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PB상품을 얼마나 더 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PB상품을 선보인 홈플러스측은 이미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할인점간의 경쟁 구도보다는 제조업체들의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마트가 2,3위 제조업체에서 PB상품을 공급받으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1위 제조업체와 직접적인 경쟁구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PB상품 확대의 핵심 타깃으로 꼽히는 식품과 의류 업계 관계자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휴를 맺으면 낮은 공급가로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주력 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다고 경쟁사와 제휴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마트,“법저촉 여지 없다.”
신세계 이마트측은 “제조업체의 브랜드인 내셔널 브랜드(NB)의 가격 결정권은 제조업체의 몫이고, 자체 상품(PL)의 가격 결정권은 이마트에 있다.”면서 “이마트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NB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마트의 자체 상품을 만들면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457개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가격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하등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표 이두걸 박건형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