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제 17일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청약가점제 17일부터 적용한다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9-17 00:00
수정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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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모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을 많이 받아 내집 마련 기회가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은행들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른 주택청약 전산시스템 구축을 끝내 17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예외없이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7일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 경기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등에 청약가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되는 전체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75%의 당첨자를 가점제를 통해 뽑고,25%는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는 청약예금과 부금에만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점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접수는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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