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정보 ‘코드’로 조회 착착

펀드 정보 ‘코드’로 조회 착착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9-06 00:00
수정 200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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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펀드코드’만으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모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이르면 내달부터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과 매각, 자금대여와 회수 등의 내용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등 비증권펀드들의 수시 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펀드 대중화로 ‘1가구 1펀드시대’를 맞아 펀드 수익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펀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코드를 활성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펀드코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펀드 공시 체계가 운용사별 공시 체계에서 펀드별 일괄공시 체계로 바뀐다. 펀드 가입자가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된 펀드코드(5자리)만 알면 투자설명서 등의 펀드 정보와 공시내용을 펀드별로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주식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일정 기간 환매가 금지된 펀드)인 부동산펀드 등 비증권펀드들의 수시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매각, 자금대여·회수, 차주의 채무불이행, 임대료, 공실률 등이 수시 공시 항목에 편입되며 인프라펀드는 배당결정, 투자·매각 결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별자산펀드도 자산에 대한 투자 내용과 사업권에서의 자금 회수 등이 수시 공시 항목에 포함되며 이미 판매된 펀드들은 약관 변경을 통해 늘어난 수시 공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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