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의장·재무장관·상원 금융위원장 긴급회동 “美 금융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

FRB의장·재무장관·상원 금융위원장 긴급회동 “美 금융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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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와 의회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도드 위원장은 이날 3자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버냉키 의장에게 특별히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FRB의 시중은행의 재할인율 인하 효과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3자회동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공화당 정부 사이의 이견도 노출됐다.

도드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들의 집을 지키는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슨 장관은 “매입 한도를 늘려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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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7-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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