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핵심기술 40개를 선정했다. 자동차분야가 8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4개, 철강 6개, 조선 7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는 70나노급 이하 낸드 플래시를 포함해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의 설계·공정·조립 기술, 초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공정 기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조선은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3000t 이상 선박용 블록 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 기술 ▲철강은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정보통신은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다.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기술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포스코의 파이넥스공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이나 육상 건조 공법처럼 민간이 순수 자체 개발한 기술은 정부에 수출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수출이 이뤄진 뒤에 정부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수출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법인과 법인장 모두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해당 기술보유 주체가 수출 신고 전에 정부에 ‘사전 영향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반드시 1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 수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훗날 수출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