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도 주택처럼 ‘시가’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수도권과 도심지 건물은 커지고,비수도권과 주택가 건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 한 건물이라도 층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건물 가치와 재산세 부과액이 비례하지 않고,일부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있다.
이 중 비주거용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기준 ㎡당 49만원인 건물신축비용에 면적,경과연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때문에 건물의 지리적 여건이나 거래 가격,임대료 수익 등 건물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 2004년까지는 비주거용과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했다.때문에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면적이 좁고 경과 연수가 오래돼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이에 2005년부터 주거용에 한해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총액은 지난해 기준 주거용 건물이 1403만 5413건 1조 111억원(건당 7만 2000원),비주거용 건물(건물분)은 354만 2360건 5469억원(건당 15만 4400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매가나 임대료 등 건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늦어도 2∼3년 안에 새로운 과세제도를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에 시가 개념을 반영하면 수도권과 도심지는 오르고,비수도권과 주택가 비업무용 재산세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1층 상가가 3층 상가보다 재산세가 많을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세 세수의 총 규모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절하게 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수도권과 도심지 건물은 커지고,비수도권과 주택가 건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 한 건물이라도 층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건물 가치와 재산세 부과액이 비례하지 않고,일부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있다.
이 중 비주거용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기준 ㎡당 49만원인 건물신축비용에 면적,경과연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때문에 건물의 지리적 여건이나 거래 가격,임대료 수익 등 건물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 2004년까지는 비주거용과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했다.때문에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면적이 좁고 경과 연수가 오래돼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이에 2005년부터 주거용에 한해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총액은 지난해 기준 주거용 건물이 1403만 5413건 1조 111억원(건당 7만 2000원),비주거용 건물(건물분)은 354만 2360건 5469억원(건당 15만 4400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매가나 임대료 등 건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늦어도 2∼3년 안에 새로운 과세제도를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에 시가 개념을 반영하면 수도권과 도심지는 오르고,비수도권과 주택가 비업무용 재산세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1층 상가가 3층 상가보다 재산세가 많을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세 세수의 총 규모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절하게 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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