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강요社, 자진신고 혜택 배제

담합강요社, 자진신고 혜택 배제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8-13 00:00
수정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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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기업은 담합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담합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도 많아진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 담합 강요자 등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담합을 강요했더라도 맨 처음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 두번째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과징금 감면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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