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통신수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PEF도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전화나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전화 청약철회의 경우 음성녹음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보험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지분 15% 이상) 대상에 사모투자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도 포함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한해서만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새로 추가된 자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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