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목적의 실수요와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용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경우와 원리금 상환 등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창구지도를 강화 실수요 위주의 외화대출을 유도했으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계속되면서 외화차입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이 커졌다.”고 용도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투자촉진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감안, 제조업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외환대출시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공동검사 때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이런 용도제한은 외국환은행 이외에도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도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 163억달러가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1억달러가 늘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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