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투자자가 1차책임”

“일임매매 손실, 투자자가 1차책임”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7-30 00:00
수정 200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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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맡겼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가 질까. 고객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직원이 회사 수익을 위해 과당매매를 했다면 증권사가 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고객이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고객의 책임이 커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어 4600만원을 입금한 뒤 지점장에게 주식매매를 맡겼다. 지점장이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운용,2800여만원의 손실이 나자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매매회전율이 평균 3566%로 지점장이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팔아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 등 거래비용만 4900여만원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만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주식 거래를 맡긴 뒤 한 달에 2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매매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B씨는 9500만원이 든 위탁계좌를 만들어 2년간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맡겼다. 손실액은 69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가 4500만원이나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월평균매매회전율이 1113%로 과당매매는 인정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B씨가 거래 원장을 받지 않겠다고 한 기록이 있고, 원장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을 때 적극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증권사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매매에 대한 손실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평소 매매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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