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어 4600만원을 입금한 뒤 지점장에게 주식매매를 맡겼다. 지점장이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운용,2800여만원의 손실이 나자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매매회전율이 평균 3566%로 지점장이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팔아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 등 거래비용만 4900여만원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만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주식 거래를 맡긴 뒤 한 달에 2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매매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B씨는 9500만원이 든 위탁계좌를 만들어 2년간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맡겼다. 손실액은 69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가 4500만원이나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월평균매매회전율이 1113%로 과당매매는 인정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B씨가 거래 원장을 받지 않겠다고 한 기록이 있고, 원장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을 때 적극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증권사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매매에 대한 손실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평소 매매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