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담보 ‘노후연금’ 시대 열렸다

내집 담보 ‘노후연금’ 시대 열렸다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7-12 00:00
수정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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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역모기지(주택연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갖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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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대상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6억원 이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등을 감안해 월 연금액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가입 당시 만 65세이면 매달 86만 4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70세 106만 4000원 ▲75세 133만원 등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일 기준 연 6.1%)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 우리, 신한은행, 삼성화재 등 8개 금융회사 가운데 가까운 지점을 찾아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가입까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첫 가입자는 8월 초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억원짜리 집 담보로 23년 이상 살면 이득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받는 돈은 적으면서 집을 날릴 수 있다.’는 편견이 주택연금의 확산을 막아왔다.

65세에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겼을 때 23년이 지난 87세쯤이면 집값과 대출금이 같아진다. 가입자가 생존해 있으면 집값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23년 이상 더 살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혼이나 재혼을 해도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한 배우자는 받지 못한다.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연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연금을 받는 데 소득 유무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만 대상이 된다. 토지·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2주택자가 돼도 대출계약은 종신까지 유지된다.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3억원 이하 주택이면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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