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9월부터 이자상한 49%로

대부업체 9월부터 이자상한 49%로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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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아진다. 또한 내년 2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금융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돼 이자율 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춘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고 이자율의 인하로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정된 이자율이 정착되면 추가적인 인하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대부업 원가의 40%는 결손 등 연체 비용”이라면서 “대부업자가 이용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면 추가적인 원가절감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상 무효가 인정되는 금리 상한은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이미 연간 30%로 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휴면예금이체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선 금융기관이 1800억원을 출연, 내년 2월까지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매년 500억원 안팎씩 출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단 설립에 앞서 6개월간 휴면예금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의 예금을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기름값 인상과 관련해 “유류세를 낮출 생각은 없으나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기름 소비가 적은 경차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1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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