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장어·새우 등서 항생제 검출… 수입금지”

美 “중국산 장어·새우 등서 항생제 검출… 수입금지”

입력 2007-06-30 00:00
수정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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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인 장어·새우·메기·황어 등이 우리나라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 적이 없지만, 미국은 28일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서 항생제 등이 발견됐다며 수입을 금지키로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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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 유발 의심 물질로 분류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뒤 중국이 스스로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을 재개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해양부 산하 수산물 검사소에서 항균제 검사 등을 통해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수산물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메기·새우·장어·황어 등 중국산 양식 수산물 5종류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국내 식품위생법상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 반송 또는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올들어 중국산 미꾸라지, 뱀장어 등 조사 대상 중 28건(194t)을 반송 또는 폐기한 바 있다.

해양부는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항생물질(항균제)을 사용한다는 첩보에 따라 모니터링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항생물질 검사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7개 항목을 총 26개 항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산 양념장어 제품 가운데 2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해당업체 영업정지와 제품 폐기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통상 검사는 대상 품목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하는데,6개월 이내에 항생물질이 2회 이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다. 검사할 때마다 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도록 돼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청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5월 사이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표본검사한 결과 항생제인 니트로푸란, 플루오르퀴놀론과 항균제인 말라카이트 그린 등 2종이 검출돼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플루오르퀴놀론은 FDA가 수산물에 투여를 금지한 항생제로 중추신경계통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말라카이트 그린은 중국에서도 금지된 발암유발 의심물질이다.

FDA의 데이비드 애치슨 박사는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견된 약물은 소량이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암에 걸리고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두 오상도 이재연기자 golders@seoul.co.kr
2007-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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