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로 계획했던 유류세 조정을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를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올리고 LPG부탄의 유류세(특별소비세+교육세)는 ℓ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7월1일 함께 시행될 주행세율(지방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유류세 조정도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