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현 증권사)에 월급계좌를 갖고 있는 나투자씨. 나씨는 금융투자사 지점을 방문, 공과금 자동 납부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낸다. 고향에 계신 부모의 은행계좌로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용돈을 보낸다. 그런 다음 상담창구에서 투자할 상품을 고른다. 상담직원은 자체 개발한 탄소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내다팔아 수익을 얻는 펀드다. 일반인도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물가상승률이 4% 미만일 경우 연 수익률 8%를 보장하는 파생상품에도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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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 금융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될 2009년 이후면 가능한 변화들이다.
●다양한 상품조합 가능
현재 증권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돈을 자동이체시킬 때도 예금주가 같아야만 한다. 증권계좌 중 편의성을 높였다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도 일부 공과금은 낼 수 없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에 소액자금이체가 허용돼 증권사 계좌 하나로 불편함 없이 모든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은행에 일보러 간다.’가 ‘금융투자사에 일보러 간다.’는 말로 바뀔 수도 있다.
자통법에서 증권·자산운용·선물업의 경계를 허물고 금융투자사가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을 증권사에서 사는 단계가 사라진다. 판매단계가 한 단계 줄어드는 셈이므로 판매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다. 선물도 금융투자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돼지고기 선물 등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물투자가 다른 상품들과 함께 상품진열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자통법이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투자성(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만 가지면 어떤 상품이든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규모 손실을 각오하고 미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가 그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적은 돈으로 주가하락 때 행사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W)을 사는 행위가 모든 경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아는 만큼, 있는 만큼 돈 버는 시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사간 서비스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증권사의 CMA가 연 4%대 이자로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월급통장 금리를 올려주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대출에 있어 증권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에서 실시중인 CMA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담보신용대출이나 펀드담보신용대출 등도 활성화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일단 증권사로 넘어온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부가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자할 돈이 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질 수 있다.
은행이 증권사와 경쟁하면서 예금이자를 올리면 대출이자도 오를 수밖에 없다.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대출 이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통법의 도입은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행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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