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던 50% 중반대에서 상당히 낮아진 수치로 대부업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의 연쇄 하락을 불러오는 등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연 최고이자율을 66%에서 40% 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연 50% 밑으로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재경부나 금감위 등 금융감독당국에서 논의됐던 개정 최고이자율은 56% 정도.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도 최고이자율을 55% 수준으로 낮추거나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개에 대한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부업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이자상한선 66%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곳을 선별,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균미 이두걸기자 kmkim@seoul.co.kr
2007-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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