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하도급업체 다 죽인다
●불공정 노예계약에 피멍
이 일로 A업체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다. 김씨는 “S건설은 이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수십억원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익을 챙겼다.”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원청업체가 처리해야 하는데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했다.
국내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대형 건설업체에서 시작, 하도급업체들을 점층적으로 옥죈다. 결국 맨 아래 단계의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재주는 하도급 업체가 부리고 돈은 원청업체가 챙기는 격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업체가 난립,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B기업은 2002년 6월 K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강원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도급금액은 892억원이며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65.6% 수준이었다. 그러나 B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2005년 5월 부도를 냈다.K건설을 상대로 85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B기업 관계자는 “K건설이 물가변동분 7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했는데, 거래단절이나 수주기회 박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건설은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아 전달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해를 감수했다.”고 반박했다.
C기업도 대기업의 횡포 속에 최근 부도가 났다.C기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광주지역 고속도로 우회도로 공사를 따낸 H건설과 2001년 7월 36억 7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
그러나 C기업은 “공사 중 현장 여건이 변해 공사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H건설의 추가작업 지시에 따라 1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분량이 많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하도급 공사현장에서만 15년을 일했다는 이상직(가명)씨는 “최저가 낙찰제로 하도급업체들이 다 죽어난다.”고 했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는 도급단가를 떨어뜨려 수지를 맞추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인건비를 깎거나 고용조정을 하는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떨어지는 시공비가 턱없이 낮아져 임금체불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산업연맹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786건 가운데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이 57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일도 빈번하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얼마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강화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연대측은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 전 포스코 컨소시엄측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카드를 받은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면서 “환경관리공단이 포스코건설에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결정을 취소한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토록 했음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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