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내용 법규화

금융당국 행정지도 내용 법규화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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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창구지도와 행정지도 등의 근거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 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는 법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구두 지시나 회의 소집,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영업을 규제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자의성이 커 감독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 등을 6월말까지 감독규정에 담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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