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위에 ‘판정승’

KT, 공정위에 ‘판정승’

정기홍 기자
입력 2007-04-30 00:00
수정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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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7년간의 소송 끝에 자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수당했던 과징금 30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9일 K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T가 지난 200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KT는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에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36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2004년 KT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에 대해 납부된 과징금을 환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KT는 지난 2001년 2월 당시 한국공중전화와 한국통신진흥, 한국산업개발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공중전화 관리 위탁수수료를 과다 지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부당내부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KT의 공중전화사업은 자회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매출은 KT로 잡힌다.

서울고법은 당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자회사 위탁수수료 산정시 직접 노무비 기준이 공정위측 주장인 정부노임단가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KT는 2005년 5월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 업체들과 시내전화,PC방 전용회선 요금산정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1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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