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대형 다국적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제한해 개방효과를 반감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외 기업간 국제담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0∼21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한·미 FTA 타결과 경쟁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확대되면 국내시장에서 기업결합 건수도 증가하고, 미국의 영향으로 경쟁분야의 사적집행에 대한 수요나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국제담합 전문인력과 조사기법을 배양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역량도 강화하는 등 경쟁법 집행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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