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농지를 놀린 기간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제도에 참여했던 7만 2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민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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