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말 개정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재당첨 금지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동일 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이 9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동일 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될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다. 재당첨 금지 대상은 당첨자와 가족(가구원) 모두에게 적용된다.1순위는 물론 2,3순위도 청약할 수 없다.
평형별로 중소형은 7년, 대형은 5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중소형은 10년(비수도권 5년), 중대형은 5년(비수도권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9월부터 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 아파트의 재당첨 금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9∼10월 분양 예정인 파주신도시에 민간택지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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