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OIE 광우병 평가’ 검토의견 美요청으로 비공개키로

농림부 ‘OIE 광우병 평가’ 검토의견 美요청으로 비공개키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수정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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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지난달 OIE가 167개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를 살펴본 뒤 지난 9일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등급과 관련해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질문과 관련된 일부 답변과 함께 비공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OIE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는 캐나다와 달리 허술한 소 이력추적 시스템 보완 방안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의식, 수입 위생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OIE 과학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미국과 캐나다를 세 등급 중 중간 수준인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분류하면서 “미국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돼지 사료로도 사용, 소 사료로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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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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