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 보상받는다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 보상받는다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4-09 00:00
수정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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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세입자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단 공익사업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라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했다.3인 가족이라면 801만원에서 1068만원으로 늘어난다.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해 영업을 하던 사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한 경우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보상금을 받는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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