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식 1株 더 갖기 운동’ 활활

포스코 ‘주식 1株 더 갖기 운동’ 활활

최용규 기자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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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들의 ‘포스코 주식 1주 더 갖기 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 초 포항제철소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광양제철소를 거쳐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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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단 하나. 회사가치를 올려 철강산업의 인수·합병(M&A)의 소용돌이에 포스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가 이끌고 있다. 백인규 협의회 대표는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여유 자금으로 1주를 더 사자.”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포항제철소 열연부는 ‘우리사주 1주 더 갖기, 회사와 나를 위한 탁월한 선택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불을 지폈다.

휴렉스, 롤앤롤 등 분사법인과 동일기업, 피에스씨(PSC) 등 외주 파트너사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이 운동을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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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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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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