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실직자도 실업급여

1년이상 실직자도 실업급여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3-09 00:00
수정 2007-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해 생산과 주거·복지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해바라기 마을’(가칭)이 조성되고, 공공부문의 무기계약근로자 규모는 5월까지 확정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구직자·비정규직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1년 이상 된 장기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실업 급여의 5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최고 4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을 설립하기로 했다.

해바라기 마을에는 5∼10개 사업장에서 장애인 300여명을 비롯해 근로자 600여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정부는 해바라기 마을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정비계획을 심의, 오는 5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의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간, 산업현장 등에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5월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파견 허용 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계 현안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서는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내년부터 모집·채용부문에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3-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