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DTI 규제 일부 완화

주택대출 DTI 규제 일부 완화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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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0∼50%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60%까지 완화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의 세부안을 최근 이같이 잠정 확정했다.

잠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5000만∼1억원이면 50%를 적용한다는 것. 금감원은 당초 모범규준에서 5000만∼1억원 대출은 DTI를 60%까지 완화 적용하라고 제시했다.

또한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DTI 기준을 6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대출자는 40%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부안의 구체 내용은 변경될 여지도 있다. 금융 당국과의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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