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나이차별 금지 연내 입법

기업 나이차별 금지 연내 입법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2-14 00:00
수정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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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연령을 낮추고 퇴직 연령을 늦추는 근로기간 연장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안(案)의 윤곽이 잡혔다. 근로기간 연장 방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의 핵심 과제다.

노동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기간 연장(‘+5전략’)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모든 차별적인 관행을 해소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기업에 ‘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년 의무화 도입을 위해 연내에 기업별 정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부담을 감안, 도입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212만여명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직장인 5명당 1명꼴로 54세가 되는 1∼2년 뒤부터 대량 퇴직이 예상되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퇴직 연령을 추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별 시장임금을 DB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보다 2년 빨리 사회(직장)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2+’전략으로 청년층의 직업지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실업계고의 취업강좌 운영, 모의면접행사 등 자율적인 직업 진로지도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생산현장에서의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성과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하락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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