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말 그대로 ‘구상’ 수준이다. 세부 방안이나 세수 부족 등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다. 골격만 던져놓은 상태라 집이 그대로 지어질지 불투명하다. 골격도 여러 법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경감이다. 지금의 법인세 부담을 3분의1 또는 절반가량 덜어주겠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상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의 문제가 따른다.2004년 법인세 수입은 24조원. 이 가운데 지방에서 걷힌 세금이 4조원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2조원이 줄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이 메워야 할 부분이다.
강태혁 균형발전기획단장은 “기업 이전이 당장 1∼2년 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세수 부족이)우려할 수준은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도 확실치 않다. 이미 지방에 있는 기존 기업이나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사업장만 지방에 둔 기업까지 포함시킬 경우 정부가 노리는 고용창출이나 지방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배제시키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 규모나 고용 창출 기여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법을 고치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법도 손을 봐야 한다. 또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해당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면 공정거래법을 고쳐야 한다. 공정거래위 고위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고친 지 얼마 안 돼 당장 또 손대기가 부담스럽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도 과제다. 내년 한해에만 1조 2000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새로 조달해야 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