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일반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승인을 받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이와 달라 예외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부터 80% 공정 이후 일반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착공 이후 2년가량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05년 3월8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나,2006년 2월23일까지 승인신청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는 9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사업지 내 택지비 산정 기준이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해지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인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의 감정가는 2005년 6월 입찰 당시 5270억원이었으나 실제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된 금액은 감정가의 2.1배가 넘는 1조 1262억원이다.
1구역 낙찰자 인피니테크는 감정가(1381억원)의 두 배가 넘는 2998억원에 땅을 받았다. 대림산업(3구역)은 감정가의 1.8배인 3823억원에, 피앤디홀딩스(4구역)는 감정가의 2.4배인 4440억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평당 4000만원선에 분양할 계획이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가 3000만원 초반대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최근의 탈당사태로 제2당이 됐기 때문에 문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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