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임원 64명 인사

한진重 임원 64명 인사

안미현 기자
입력 2007-01-31 00:00
수정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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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그룹이 지난해 4월 그룹 출범 이래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대규모 임원인사를 30일 단행했다.

김정웅 건설부문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최재범씨를 건설부문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한국종합기술 이강록 사장은 건설부문 사장으로 옮겼다.

조선부문 박규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총 64명의 임원이 승진했거나 신규 임용됐다.

김 신임 부회장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온 내로라하는 ‘건설통’이다. 최 신임 부회장은 건설정책과 실무에 두루 밝다는 평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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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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