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한 주간 이슈가 됐거나 앞으로 이슈로 부각될 경제 현안들을 짚어보는 ‘경제현장 읽기’를 신설합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경제기사가 생활기사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가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법의 부활이 대부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흔들기 때문이다.
대부업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사채업자’가 시·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받는 것이다.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최고 40%로 묶어두었다. 정부가 이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지만 대부업법에 이자의 상한선은 여전히 정해져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연간 최대 66%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의 상한선보다 높은 이 상한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등록업체의 경우가 그렇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5000명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은 180∼230%나 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대부이자율이 최저 15%에서 최고 40%를 넘지 않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기로 한 것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부활시킬 이자제한의 수위가 정부의 고민거리다. 먼저 부활하는 법이 40%를 넘을 경우 ‘생색’만 냈다는 비난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내리기는 했어도 찔끔 내렸다는데 대한 비난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25%선까지 상한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등록업체의 고리 대부 때문에 합법 대부업체까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이자의 상한선을 내리면 영세 대부업계들이 도산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또 “대부이자율 인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거나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반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현행 66%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그 절반 수준보다도 낮추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라면서 “양성화 초기에 이자율을 인하하면 대부업체가 음성화된다.”고 지적했다.
2002년 10월부터 생겨난 대부업체는 2006년 6월까지 2만 9700개가 등록했지만, 이중 44.7%인 1만 3300개가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취소 중 자진취소가 1만 147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사채시장에서는 금리를 180% 이상 받는데, 등록후 66%이상을 받으면 불법이어서 등록을 기피할 만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대부이자율 인하 여부와 함께 누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까도 정부의 골칫거리다. 법제정 때 정부는 대부업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 관리감독권을 시·도가 갖도록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금감원이 안 움직이느냐고 묻는다. 금감원은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나서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난색이다. 시중에서는 ‘금융검찰’인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시·도로부터 가져와야 현재의 불법이자 등 각종 대부업 관련 무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감독관할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보는 마음들은 영 편하지가 않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가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법의 부활이 대부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흔들기 때문이다.
대부업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사채업자’가 시·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받는 것이다.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최고 40%로 묶어두었다. 정부가 이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지만 대부업법에 이자의 상한선은 여전히 정해져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연간 최대 66%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의 상한선보다 높은 이 상한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등록업체의 경우가 그렇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5000명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은 180∼230%나 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대부이자율이 최저 15%에서 최고 40%를 넘지 않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기로 한 것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부활시킬 이자제한의 수위가 정부의 고민거리다. 먼저 부활하는 법이 40%를 넘을 경우 ‘생색’만 냈다는 비난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내리기는 했어도 찔끔 내렸다는데 대한 비난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25%선까지 상한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등록업체의 고리 대부 때문에 합법 대부업체까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이자의 상한선을 내리면 영세 대부업계들이 도산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또 “대부이자율 인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거나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반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현행 66%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그 절반 수준보다도 낮추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라면서 “양성화 초기에 이자율을 인하하면 대부업체가 음성화된다.”고 지적했다.
2002년 10월부터 생겨난 대부업체는 2006년 6월까지 2만 9700개가 등록했지만, 이중 44.7%인 1만 3300개가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취소 중 자진취소가 1만 147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사채시장에서는 금리를 180% 이상 받는데, 등록후 66%이상을 받으면 불법이어서 등록을 기피할 만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대부이자율 인하 여부와 함께 누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까도 정부의 골칫거리다. 법제정 때 정부는 대부업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 관리감독권을 시·도가 갖도록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금감원이 안 움직이느냐고 묻는다. 금감원은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나서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난색이다. 시중에서는 ‘금융검찰’인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시·도로부터 가져와야 현재의 불법이자 등 각종 대부업 관련 무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감독관할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보는 마음들은 영 편하지가 않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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