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 연체해도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 대금 연체해도 포인트 사용 가능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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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금결제가 조금이라도 연체되면 포인트 사용이 중단돼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컸다.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상한요금을 올리려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무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속과 과다 요금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계약서(그린 계약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 등과 논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적립된 포인트를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그린계약서를 도입해 ▲요금체계 ▲무선인터넷 사용시 주의사항 ▲일정 금액 초과시 부모에게 통보 등을 알리도록 했다. 청소년 상한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상품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상한요금을 올릴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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