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혼부부 DTI 60%적용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비율을 더 낮게 적용한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부합산 보험료, 카드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신입사원은 회사평균 임금 적용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신한-5억초과 50%,3억 초과 60% 비투기지역 6억원 이상의 전국의 주택에 대해 DTI 40%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민은행-3억 이상 주택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원이 이를 취합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안을 취합해 검토한 뒤 2월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도 완화 한편 오는 9월 청약가점제 본격 시행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은 23일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박종두 공공주택팀장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 중”이라면서 “오는 3월중 입법예고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영 주현진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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