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 등에 훼손된 지폐(소손권)를 9억 800만원어치를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환건수는 721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액수와 건수가 각각 5.2%,3.1%가 증가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새돈을 찍어내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이날 뭉칫돈을 안전한 은행 대신 김치통이나 가스레인지, 장롱,‘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훼손시킨 재미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핀셋으로 돈 세기
A씨는 행상을 하며 모은 돈을 김치통에 김장 김치 담그듯이 차곡차곡 100만원씩 다발로 담아놓았다. 이것을 사위와 인테리어업자가 함께 발견해 한은 화폐교환 부서로 가져왔다. 한은 관계자는 “습기찬 김치통에서 오랫동안 젖었다 말랐다를 거듭한 터라 나무처럼 딱딱히 굳어 다발 자체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교환국의 차장과 직원들 4명이 매달려 4∼5시간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분리해 교환해줬다.”고 설명했다.
김모(경기도 용인)씨는 3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집창고에 보관하다가 돈다발이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교환했다. 박모(부산시 사하구)씨도 장롱을 교체하던 중 용돈으로 받아 모은 1500만원이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교환했다. 땅속에 묻기도 했다. 전북 김제에 사는 한 할머니는 1200만원을 비닐에 싼 뒤 땅속에 묻었다가 낭패를 봤다.B씨는 오랫동안 쓰지 않는 가스 오븐레인지 안에 200만원을 보관했다가 태워서 교환 요청을 했다.
●재도 챙겨라
훼손된 화폐의 교환 조건은 정해져 있다. 한은은 훼손 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모두 교환해준다.5분의 2이상이면 반액만 교환해준다. 불에 탄 경우에는 ‘원형유지’가 관건이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이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면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재를 떨어내서는 안 된다.”면서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훼손된 거액의 돈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돈에 대한 각별한 애착과 은행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진 노년층 때문”이라면서 “특히 행상을 해 돈을 모았거나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장기간 간직하다 훼손시키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