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촌동 한강 자이 등 공동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3자녀 이상인 가구와 빈곤층,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전기요금 세부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용 사용량이 가구당 501㎾h를 넘는 전국 65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고 구간인 400%의 할증률이 적용돼 공용 전기요금이 평균 104.3%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7-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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