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만 출산지원해야 효과”

“일하는 여성만 출산지원해야 효과”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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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소득이나 일자리 참여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정부와 여당의 아동수당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산친화적 세제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월 10만원 정도의 ‘조건부 양육보조금’ ▲5세 이하의 자녀당 소득의 3%씩 세액 공제 ▲출산 여성 2년간 소득 20% 지급과 휴직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출산친화적 세제,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등은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확대로 보조금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 정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조건에 노동시장 참여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4년 현재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1%에 훨씬 못 미쳤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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