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 단지의 층수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9일 “지난해 발표된 ‘11·15 부동산대책’에 따라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층수 제한은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녹지율은 ‘25±5%’에서 ‘20% 이상’으로 바뀌었다.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오는 2010년까지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28개 국민임대단지에서 당초 계획보다 4만 6000여가구가 늘어난 23만 8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최고 층수 제한은 두지 않았다.”면서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동(棟)은 20∼22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15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도시 인접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늘리려고 송파 등 6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도 높이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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