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가 7일 최종 입장을 밝힘에 따라 18년을 끌어 왔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민단체·계약자의 반발 등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상장을 둘러싼 문제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전에 상호회사 속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다.
-상호회사 주장의 근거는 유배당보험을 팔았고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을 주주가 부담할 누적결손에 썼으며, 과거 자본잠식에서 주주가 증자를 하지 않아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했다는 것 등이다. 자문위는 주식회사도 유배당 보험을 팔고 유배당 보험이익으로 유배당 보험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유배당 보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이 잠식됐어도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자 몫이 있다고 했는데.
-1990년 자산재평가 당시의 내부유보액이다. 삼성생명은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이다. 내부유보액은 그동안 자본금과 함께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됐다. 따라서 자본금 투자에 따른 이익은 주주, 내부유보액 투자이익은 계약자 몫이다. 내부유보액이 발생한 1990년부터 지금까지를 따지면 계약자에게 적게 간 몫이 없다고 자문위는 평가했다. 그러나 자본금 투자이익을 주주에게 명시적으로 주도록 법이 바뀐 1998년부터 계산하면 계약자에게 덜 간 금액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금액을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나.
-현재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있다. 자문위는 이를 부채계정 중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계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5년 안에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부채계정으로 옮겨갈 금액은 ‘내부유보액+α’이다. 단 지금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고 과거 계약자는 안 된다.
▶과거 계약자 기여분을 왜 지금 계약자가 받나.
-계약자간 분배문제로 희석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한다. 시민단체는 내부유보액을 자본으로 전환해서 상장시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내부유보액을 왜 자본으로 주장하나.
-1983년 삼성생명은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내부유보액 중 일부를 1982년과 1983년에 발생한 손실에 썼다. 이 점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 주주가 계약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전에 상호회사 속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다.
-상호회사 주장의 근거는 유배당보험을 팔았고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을 주주가 부담할 누적결손에 썼으며, 과거 자본잠식에서 주주가 증자를 하지 않아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했다는 것 등이다. 자문위는 주식회사도 유배당 보험을 팔고 유배당 보험이익으로 유배당 보험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유배당 보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이 잠식됐어도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자 몫이 있다고 했는데.
-1990년 자산재평가 당시의 내부유보액이다. 삼성생명은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이다. 내부유보액은 그동안 자본금과 함께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됐다. 따라서 자본금 투자에 따른 이익은 주주, 내부유보액 투자이익은 계약자 몫이다. 내부유보액이 발생한 1990년부터 지금까지를 따지면 계약자에게 적게 간 몫이 없다고 자문위는 평가했다. 그러나 자본금 투자이익을 주주에게 명시적으로 주도록 법이 바뀐 1998년부터 계산하면 계약자에게 덜 간 금액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금액을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나.
-현재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있다. 자문위는 이를 부채계정 중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계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5년 안에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부채계정으로 옮겨갈 금액은 ‘내부유보액+α’이다. 단 지금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고 과거 계약자는 안 된다.
▶과거 계약자 기여분을 왜 지금 계약자가 받나.
-계약자간 분배문제로 희석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한다. 시민단체는 내부유보액을 자본으로 전환해서 상장시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내부유보액을 왜 자본으로 주장하나.
-1983년 삼성생명은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내부유보액 중 일부를 1982년과 1983년에 발생한 손실에 썼다. 이 점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 주주가 계약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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